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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 증권거래세신고 안내
      등록일  2021-07-05 

    안녕하세요.
    한길TIS입니다.

     

    금번 한길TIS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신고에 대한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신고기간 : 21년 7월 1일(목) ~ 8월 31일(화)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우편)하여 신고
    - 필요서류 : 1. 주식매매계약서 1통
                      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통
                      3.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1통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매계약서만 [증빙서류제출]-[첨부하기]에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 직접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과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타 신고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대표전화 ☎126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길TIS

    [0665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7(서초동, 예성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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