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의거한 차상위 계층인 가구(최저생활비의 120%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의 저소득가구 (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 부모가정 등)
사회복지 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된단체
전국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등록단체, 구호단체 등
2.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장학금지원 사업
장학금은 상기 저소득 가구의 아동·청소년(10∼18세)
3. 재해 및 재난현장 복구지원 사업
4. 인도적 차원의 국제 구호활동
후원금은 세법상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비용인정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