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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등록일  2024-10-02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입니다.

     

    금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마지막날부터 2개월 이내

                                                     (7/1~12/31의 거래분인 경우 익년 2/28까지 신고)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우편)하여 신고

    - 증권거래세 신고 서류

      1. 주식매매계약서 1통

      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통

      3.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1통

    -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 

      1. 주식거래내역서 1통

      2. 양도소득세명세서 1통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매계약서만 [증빙서류제출] - [첨부하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 직접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시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 세금 납부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 및 관련 문의는 홈택스(대표전화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665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7(서초동, 예성빌딩 4층)
    대표 : 송명준 사업자등록번호 : 214-88-47427 Email : semuportal@hangilt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