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입니다.
금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마지막날부터 2개월 이내
(7/1~12/31의 거래분인 경우 익년 2/28까지 신고)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우편)하여 신고
- 증권거래세 신고 서류
1. 주식매매계약서 1통
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통
3.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1통
-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
1. 주식거래내역서 1통
2. 양도소득세명세서 1통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매계약서만 [증빙서류제출] - [첨부하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 직접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시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 세금 납부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 및 관련 문의는 홈택스(대표전화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