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신청서
1.주주 기재란(필수 기재사항)
주식양도
신청주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
현재 거주지 주소
핸드폰번호
- 없이 입력
인증번호전송
인증번호 입력
확인
신청내용
주식 양수자
(주)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양수 대상주식
기명식 보통주
양도 신청 주식수
본인 계좌번호
은행명
SC은행
iM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산업은행
삼성증권
새마을
수협
신한은행
신협
씨티
우리은행
우체국
유안타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계좌번호
2.양도신청내용 확인서
본인은 (주)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에서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및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에 따라 (주)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기명식 보통주를 아래의 양도 조건에 따라 자기주식취득을 한다는 내용을 이해한 후, 위와 같이 주식 양도할 것을 확인합니다.
1.
양도신청기간(2024.10.17~2024.12.13)
내에 (주)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에 주식양도신청서를 기재 및 서명날인하여 접수합니다.
2. 주식양도신청서의 제출은 (주)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번호로 우편접수 또는 팩스접수를 할 수 있으며, (주)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에서 제공하는 전자서면(웹페이지)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 우편발송 주소 : [066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7 (서초동) 4층 (주)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 팩스 접수번호 : 0507-716-0439
※ 전자서면 신청주소 :
www.semuportal.com
접속 후 [공지사항]에서 신청
3. 주식양도신청서 제출은
2024.12.13 오후 6시까지
접수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4. 양도거래일은 2024.12.16.(월)이며,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양도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문의 : 국세청 국번 없이 126)
5. 주식양도신청서의 접수 후에도 본인이 아니거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양도계약 성립이 무효가 되어 주식 양도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주당 양도가격은 29,260원
이며, 양도신청기간 중 접수를 받고,
12월 16일 이후 1개월 이내
에 증권양도대금을 신청서에 기재하신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6. (주)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에서 취득할 주식의 수는 총 41,420주 이며, 주식 양도신청 고객들의 신청 주식 총 수가 41,420주 이하일 경우에는 신청 주식 모두를 취득합니다. 단, 신청 주식 총 수가 41,420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 비율에 따라 신청 주식수를 배분하여 처리합니다.
7. 주주의 주식양도 신청서 제출과 (주)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의 확인으로써 양 당사자간의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됩니다.
상기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주주 본인이 (주)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에 주식의 양도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본인) 성명 :
확인
☎ 문의:1599-3487, 02-3487-0468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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